자녀 사망' 세월호 승무원 3일간 구속 집행정지 2014-06-26 17:04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세월호 참사 책임으로 기소된 한 승무원이 자녀의 사망으로 구속 집행정지됐다. 광주지법은 26일 승무원 A씨에 대해 28일 오후 6시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했다. 관련기사 16일 만에 세월호 실종자 시신 수습…'세월호 재판 증인' 생존 학생들 안산지원서 증언 [세월호 침몰] 참사 66일째…"실종자 구조 소식 12일째 끊겨" mehake@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