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기초연금제도 시행 준비
2014-06-26 11:31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서천군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초연금은 7월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천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에 따라 월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급되는 제도로서,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고, 7월에 만 65세 도래자는 7월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연금 신청은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기초연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129), 국민연금콜센터(1355),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서천군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자격전환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를 지난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기초연금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