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지구 6곳 공모

2014-06-26 11:00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지구 공모를 시작하고 내달 3일 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LH토지주택연구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첨단산업 및 지식산업 위주로 도시 인근 개발제한구역 등에 조성하는 복합산업단지다. 전국에 12개가 지정돼 있지만 전체 산단의 0.2%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내년까지 총 9곳을 국가가 직접 개발할 계획이다.

우선 1차 사업지구 3곳은 지난 3월 인천·대구·광주를 선정했고 현재 LH가 사업시행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공모 대상은 2차 사업지구로서 최대 6곳을 선정하게 된다. 공모는 서울을 제외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 시·도별로 3곳까지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선정은 오는 11월까지 완료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서는 첨단산업단지로서의 개발 컨셉을 감안해 첨단산업 수요, 입지여건 등을 중점 평가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내 경제활동인구, 첨단산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체, 인력 확보여건 등을 평가해 첨단산업 입지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 도심 접근성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 우수한 입지에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 선정되도록 했다.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지원시설, 공유지 제공 여부 등을 평가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도 고려하도록 했다.

이번에 공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해 LH가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LH 단독 시행 외에 민간기업이나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제안을 우대함으로써 사업 방식도 다각화할 예정이다.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그린벨트 해제 용지 활용, 기반시설 우선 지원, 신속한 인허가 지원 등 혜택이 부여된다.

도시 첨단산업단지에는 복합용지,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및 녹지율 완화, 산업시설용지 내 연구·교육시설 입주 허용 등 각종 규제완화 조치들이 대폭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