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조, 이사진 8명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고소
2014-06-25 18:01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국민은행 노동조합(금융산업노동조합 국민은행지부)이 25일 은행 사외이사 6명과 사내이사 2명 등 총 8명을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국민은행 이사 8명에 대해 "유닉스 제공업체에게 일정한 이익을 위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은행에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 이사회는 지난 4월 주전산기를 IBM 메인프레임 시스템에서 유닉스 시스템으로 교체를 결의했으나 이 과정에서 이건호 행장과 정병기 상임감사가 보고서 누락 및 조작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성낙조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KB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전산기 교체 관련 사태의 잘못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도 KB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