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도서정가제 시행앞두고 출판계 결의문 채택
2014-06-25 14:32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적정한 도서정가 책정과 재조정가 산정에 최선을 다해 도서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다. 가격 경쟁이 아닌 가치 경쟁을 통해 건전한 출판 유통 질서 확립에 다 함께 노력한다"
대한출판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 등 국내 출판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25일 '도서정가제 법률 개정에 따른 출판계 결의문'을 채택했다.
오는 11월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둔 출판계가 도서 가격 안정화와 출판 유통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는 다짐이다.
결의문은 모든 도서의 할인율을 15%로 제한한 도서정가제(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가 결과적으로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또 출판계 일각에서는 법 개정 이전에 할인 판매를 염두에 둔 정가 책정이 또 다른 책값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고영수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일각에서 벌어질 수 있는 과당 할인 경쟁과 파행적인 유통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출판계의 의지를 담아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