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성현아 논란될 정식재판 왜 청구했나? “아들 위해서라도 무죄”
2014-06-24 17:52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Q.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벌금 5000만 원에서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됐다죠?
-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성현아 씨의 선고 일정을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로 확정했습니다.
성현아 씨 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채모 씨는 벌금 300만 원, 성매매를 알선한 강모 씨는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5000만 원의 벌금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 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성현아 씨는 지난 2012년 출산한 아들 생각에 혐의를 벗기 위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얼마 전 사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결국 파산 직전 상태에 몰렸고 1년 반 전부터 성현아 씨와 별거에 들어가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하는데요.
성현아 씨의 시부모는 “우리 애는 똑 부러지는 성격이다. 나는 며느리를 믿는다. 대쪽 같은 성격이다”라며 강한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Q. 성현아 씨, 요즘 이런저런 일로 많이 힘이 드실 것 같은데요. 직접 재판을 청구한 만큼 이번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새롭게 출발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