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결정(종합2)
2014-06-24 16:59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24일 천억원대의 탈세 및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기간은 오는 8월 22일 오후 6시까지며 재판부는 이 회장의 주거를 이 회장이 치료받고 있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에 관한 전문심리위원 및 구치소의 의견을 참고해 구속집행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구속집행 정지 사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1천60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얻은 뒤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기한을 연장받아 서울대병원 병실에 머물렀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연장 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지난 4월 30일 구치소에 재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