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어린 꽃게 불법 어획 및 유통·판매행위 적발
2014-06-24 09:57
포획금지된 체장 6.4㎝이하 어린 꽃게 어획·유통한 8명 입건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과장 : 천준호)는 포획이 금지된 체장 6.4cm이하의 어린 꽃게를 불법으로 어획한 어업인과 이를 가공하여 유통하거나 유명 어시장에서 판매한 도·소매업자 등 8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명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이들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이중 A씨(44세) 등 2명은 어린 꽃게를 이용해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반찬가게와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하려고 했다.
또한, B씨(57세) 등 4명은 본인소유의 어선을 이용해 꽃게 조업을 하면서 수협에서 위판이 되지 않는 어린 꽃게를 선별해 소래포구에서 불법으로 판매했으며, D씨(44세) 등 2명은 인천 연안부두종합어시장 등에서 이를 도·소매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