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총기난사] 무장 탈영병 생포, 사건 종료…임병장, 앞으로 어떻게 되나
2014-06-24 08:47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숨지게 하고 무장한 채 탈영했던 임모 병장이 생포된 가운데 앞으로의 사법절차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군 형법 제53조에는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난 21일 임 병장이 총기 난사 때 사망한 5명 중 부사관이 포함되어 있어 사형 혹은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 형법 제59조는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적혀 있다. 무장탈영 이후 도주하다가 자신을 추적하는 소대장에게 총상을 입힘에 따라 '상관에 대한 특수상해' 또는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중상해' 혐의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장 탈영병 생포 소식에 네티즌들은 "무장 탈영병이 생포되었다는데… 총기 난사 같은 난동의 원인을 왕따니 군문화가 원인이라니…특히 언론, 종편에서 자칭 전문가란 사람들이 군을 헐뜯으려고 한다. 고쳐야 할 부분이 많지만 이번 문제도 개인의 심성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다행이다. 철저한 원인규명이 있어야겠고 의문이 밝혀져야겠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