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원 2심, 'GOP 총기난사' 임 병장에 사형 선고 (1보) 2015-08-17 15:26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지난해 6월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난사로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3) 병장에게 17일 사형을 선고했다. 임 병장은 군사법원 1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르포] 고라니까지 잡아먹는 북한군…우리 GOP서 다 보고 있다 김명수 합참의장, 5사단 GOP 경계작전·지뢰제거작전 현장 점검 철원 중부전선 GOP 부대서 병사 총상..."단순 사고 아닐 수 있다" [속보] 尹대통령, 추석맞아 육군 제25사단 GOP부대 격려방문 서부전선 GOP서 지뢰 폭발...육군 병사 1명 부상 shu@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