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해외사업 탈세 없어, 추측성 보도 자제하라"
2014-06-23 17:07
"SM 일본 법인서 발생한 매출의 법인세 102억원은 추가 납부"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SM(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일본 현지법인인 주식회사 SM 엔터테인먼트 재팬에서 발생한 매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차이로 인한 법인세 추가납부 등을 주된 이유로 102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어서 "SM이 일시적인 법인세 납부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및 세율 등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더욱 안정적인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SM측은 "세무조사 결과 SM엔터테인먼트의 해외사업과 관련해 해외 공연수입 누락 등 탈세가 없다는 점이 밝혀져 해외사업 및 해외 부동산에 대해 제기된 일각의 의혹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SM측은 "당사가 금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 추측이나 소문에 근거한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SM이 일시적인 법인세 납부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및 세율 등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더욱 안정적인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SM측은 "세무조사 결과 SM엔터테인먼트의 해외사업과 관련해 해외 공연수입 누락 등 탈세가 없다는 점이 밝혀져 해외사업 및 해외 부동산에 대해 제기된 일각의 의혹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SM측은 "당사가 금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 추측이나 소문에 근거한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