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반대' 법원 "경찰관 폭행 등 활동가, 목사 유죄 인정"

2014-06-23 08:18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업무·공무집행방해, 상해)으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모(36)·구모(48) 목사에게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박씨는 2012년 4월 9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현장 부근에서 진입하려던 레미콘 차량 밑으로 들어가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목사 오모·구모씨는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