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건설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완화 검토"

2014-06-20 15:40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건설업계 대표 8명과 만나 입찰담합 문제와 관련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사진=노경조 기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주요 건설업계 대표들이 잇따른 입찰담합 문제와 관련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불공정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동시에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국가계약법령 등을 완화해 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건설업계 대표 8명을 만나 "대규모 국책사업 발주에 지장을 초래하고 건설업계의 미래 영업활동과 사업을 제한하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삼규 건설협회장,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 김동수 대림산업 대표, 임병용 GS건설 대표, 조기행 SK건설 대표, 이영호 삼성물산 부사장, 임경택 대우건설 수석부사장, 한창환 대한건설협회 전무 등 8명이다.

노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가계약법령 상 공정위에서 담합으로 제재하면 입찰참가 자격이 의무적으로 제한된다"며 "논의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국가계약법 소관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올 들어 총 7건의 건설사 입찰담합을 적발, 56개 건설사(중복 포함)에 과징금 3052억원을 부과했다. 현재 호남고속철도, 원주~강릉 고속철도 등의 공사에 대해서도 입찰 담합 혐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은 "건설업계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공정위의 잇따른 제재와 전방위 조사로 더욱 위기에 몰렸다"며 "입찰 담합은 비단 건설업계만의 문제가 아닌 입찰방식 등의 제도적 문제도 있어 조사 및 행정처분 시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공정위도 담합 방식이 악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자제하고 있다"며 "법 징행 기관으로서 신축성을 띨 수는 없지만 불필요한 제도 개선은 가능하다"고 대응했다. 공정위의 담합 제재로 해외 수주에 타격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업계 상황이 어려워서 나오는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담합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나오고 있다"며 "담합 및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