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건설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완화 검토"
2014-06-20 15:40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주요 건설업계 대표들이 잇따른 입찰담합 문제와 관련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불공정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동시에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국가계약법령 등을 완화해 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건설업계 대표 8명을 만나 "대규모 국책사업 발주에 지장을 초래하고 건설업계의 미래 영업활동과 사업을 제한하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삼규 건설협회장,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 김동수 대림산업 대표, 임병용 GS건설 대표, 조기행 SK건설 대표, 이영호 삼성물산 부사장, 임경택 대우건설 수석부사장, 한창환 대한건설협회 전무 등 8명이다.
공정위는 올 들어 총 7건의 건설사 입찰담합을 적발, 56개 건설사(중복 포함)에 과징금 3052억원을 부과했다. 현재 호남고속철도, 원주~강릉 고속철도 등의 공사에 대해서도 입찰 담합 혐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은 "건설업계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공정위의 잇따른 제재와 전방위 조사로 더욱 위기에 몰렸다"며 "입찰 담합은 비단 건설업계만의 문제가 아닌 입찰방식 등의 제도적 문제도 있어 조사 및 행정처분 시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담합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나오고 있다"며 "담합 및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