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조특위, 6월26일~7월7일 기관보고 합의 (속보) 2014-06-20 14:34 세월호 국조특위, 6월26일~7월7일 기관보고 합의 (속보) 관련기사 법원, '세월호 임경빈군 이송 지연 사망' 국가 배상책임 인정..."유가족에게 1000만원 지급" [포토]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 정부, 세월호 피해지원법 본회의 부의 유감...지속 협의 노력 염종현 의장,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 참석 김동연 지사 "세월호 교훈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끝까지 기억하겠다" tlsgud80@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