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WTO-필리핀, 쌀 개방의무 5년간 유예…의무수입물량 2.3배↑
2014-06-19 22:56
2017년 이후 쌀 관세화 의무 발생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필리핀이 쌀 수입개방을 오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받는 대신, 쌀 의무 수입 물량은 2.3배 증가하는 등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됐다.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필리핀의 관세화 의무에 대한 결정을 이 같이 합의했다.
필리핀은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에 따라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해왔다. 필리핀은 2004년 협상을 통해 쌀 관세화를 7년간 연장, 2012년 3월인 유예 기간 종료 3개월을 앞두고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안을 상정한 바 있다.
또 의무면제기간이 종료되는 2017년7월1일부터는 쌀 관세화가 의무로 발생된다.
이번 상품무역이사회의 필리핀 쌀 웨이버 결정사항은 내달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이외 관심품목 관세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캐나다·호주·태국 등과의 양자간 구체적인 논의결과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쌀 이외의 품목에도 관세인하 등 상당한 추가 양보를 한 듯 하다"며 "특히 육류에 대한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알려졌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경우는 쌀 의무수입물량이 2005년 20만5000t으로 매년 약 2만t씩 증가하는 등 올해 40만9000t 수입인 유예 기간 만료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