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행정처분 결정 연기

2014-06-19 14:51
심의 끝에 의결 보류…추가자료 검토·논의 후 결정키로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지난해부터 올해 초 사이 홈페이지 해킹으로 가입자 개인정보 약 1170만건이 유출된 KT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 결정이 결국 연기됐다.

방통위는 1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을 심의했으나 의결을 보류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방통위는 지난 3월부터 KT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KT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했는지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해 왔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KT가 가입자 동의 없이 제3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3개년도 연평균 관련 매출의 1%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기술적 조치가 미비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미흡한 기술적 조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위원회는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KT의 책임 소재 등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추가 자료 검토와 논의를 거쳐 행정처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처분을 하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상당히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KT 측은 회의에서 “KT는 정보보호를 제1원칙으로 하고 많은 투자를 했지만 고객정보가 유출돼 부끄럽다”면서 “다만 해킹은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연합 등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KT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2014년도 종합편성방송채널사업자(종편PP)와 보도전문방송채널사업자(보도PP)의 방송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을 ‘0%’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 연구반을 운영해 △분담금 면제·감면기준 재검토 △사업자별 합리적인 징수율 결정기준 마련 및 결정절차 개선 등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10월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