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패소…교육계 갈등 커질 듯

2014-06-19 14:07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향후 교육계 이념 갈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13명의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이들이 전교조의 반발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 파장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소송에 패하면서 강경 투쟁에 돌입할 태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는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데 대해 전교조가 노조 자주성을 보장하는 법규 취지에 어긋난다며 제기했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확정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가운데 보수 성향 교육시민단체들이 확정을 촉구하면서 이에 맞서는 등 갈등 양상을 드러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교육계의 보수와 진보 진영 간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은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법외노조가 확정될 경우 취임 후 혼란이 커지면서 교육 이슈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기도 했다.

법원이 법외노조 취소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전교조 전임자 78명은 학교로 돌아가야 하고 시·도교육감이 전교조에 무상으로 임대한 시·도 지부 사무실도 비워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 복귀 요구와 월급에서의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시·도 전교조 지부 사무실 지원 중단, 단체교섭 중단 등 법외화 후속조치를 했으나 국제노동기구의 규탄성명 채택과 행정법원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지난해 11월 후속조치를 중단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교육부는 후속조치를 다시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는 이 같은 판결에 크게 반발하면서 집단행동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져 교육계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교육과정 개혁과 국정교과서 문제 등 각종 교육계 현안들을 놓고 대립하던 교육계 보수와 진보 진영간 갈등을 봉합하기보다는 더 키우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전교조는 1987년 민주화 바람을 타고 민주교육추진전국교사협의회로 시작해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으로 정식 출범했다.

1989년 당시 문교부는 전교조 조합원 1500명을 파면 해임했고 이들 중 1300명은 1994년 복직이 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전교조는 1999년 1월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합법화에 성공했다.

전교조는 합법적인 지위를 얻은 이후 15년 만에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서 위기를 겪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