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교육시민단체, 전교조 법외노조 촉구 탄원서
2014-06-17 15:06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보수성향 교육시민단체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보수 성향의 5개 교육시민단체는 전교조 추방을 원하는 전국학부모단체를 대표해 17일 서울행정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이는 전국 진보교육감 당선인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판결에 앞서 법원에 탄원서를 낸 데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탄원서는 "전교조가 조합원 무자격자를 퇴출시키고 정상 조합자격을 취득할 기회가 있음에도 초법적·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교사는 교단으로 돌아가 학생과 교육에 전념해야 하고 노동·정치투쟁은 정치권에 맡기고 교육에 전념하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법대로 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자유교육연합 등 5개 보수 교육시민단체는 1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인정하는 판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해 집회 투쟁과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법과 양심에 따라 전교조가 비합법 노조라고 판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해 전교조는 서울행정법원에 통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9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