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산무역협회, 수출 중기 대상 단체보험 체결

2014-06-19 13:26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는 지난 18일 한국수산무역협회(회장 배기일)와 협회 소속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Plus+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해부터 업무협정을 체결, 수산물 수출 중소기업들이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료 지원 사업을 운영해 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협회가 선정한 국내 수산물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 이후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떼일 경우, 최대 5만달러까지 별도의 비용 없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무보의 단체보험은 연간 수출실적이 미화 300만 달러 이하인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정한도 범위 내에서 떼인 수출대금을 보상하는 제도다. 여러 수출중소기업을 대신해 수출유관기관, 지자체 등의 단체가 무역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까지 지원해 줌으로써, 개별 중소기업은 별도의 가입절차 및 보험료 부담없이 수입자에게 떼인 수출대금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지난해는 31개 단체를 통해 5353개 중소기업이 단체보험의 혜택을 봤으며, 올해에는 50여개 단체, 7000개 이상 중소기업으로 지원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무보는 내다봤다.

김영학 무보 사장은 “앞으로 무역보험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자체 및 수출유관기관과 단체보험 계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보는 지난 13일 엔지니어링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분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도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