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료용 폐당밀 식용으로 솎여 부당이익 24억원 챙긴 일당 붙잡혀
2014-06-19 14:19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사료용 등으로 쓰이는 폐당밀을 식용이라고 시중에 유통시켜 2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들이 붙잡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태국 등 동남아로부터 들여온 폐당밀 15만t 가량을 팔아 24억원의 매출을 올린 업자 2명이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사료, 비료원료, 공업용으로 주로 쓰이는 폐당밀은 사탕수수 원당에서 설탕을 추출하고 남은 액체 형태의 부산물이다. 식품으로 수입신고 한 폐당밀과 달리 사료용은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는다.
식품용은 안전성 검사 때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전량 폐기해야 한다. 하지만 소량만 식품용으로 신고해 손해를 최소화시켰다.
해당 업자는 수 차례 수입과정 중 당류가공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안식향산나트륨(합성보존료)이 1㎏당 0.1g 검출되는 등 문제가 드러났지만 판매를 계속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관련 수입업자 2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은 식품위생법 4조6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검거된 피의자들은 시민들의 눈을 속여 판매하는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줬다"며 "오로지 사익만을 챙기는 부정 식품사범은 철저히 수사해 범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