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료용 폐당밀 식용으로 솎여 부당이익 24억원 챙긴 일당 붙잡혀

2014-06-19 14:19

수입업자가 사료용 폐당밀과 식품으로 수입신고한 폐당을 섞어 소분하기 위해 설치한 저장탱크 [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사료용 등으로 쓰이는 폐당밀을 식용이라고 시중에 유통시켜 2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들이 붙잡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태국 등 동남아로부터 들여온 폐당밀 15만t 가량을 팔아 24억원의 매출을 올린 업자 2명이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사료, 비료원료, 공업용으로 주로 쓰이는 폐당밀은 사탕수수 원당에서 설탕을 추출하고 남은 액체 형태의 부산물이다. 식품으로 수입신고 한 폐당밀과 달리 사료용은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는다.

이들은 2010년 6월부터 3년간 156차례에 걸쳐 총 15만t을 사료용으로 수입, 전체 1% 수준에 불과한 1980t만 식품용(당류가공품)으로 서류상 신고만 했다.

식품용은 안전성 검사 때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전량 폐기해야 한다. 하지만 소량만 식품용으로 신고해 손해를 최소화시켰다.

해당 업자는 수 차례 수입과정 중 당류가공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안식향산나트륨(합성보존료)이 1㎏당 0.1g 검출되는 등 문제가 드러났지만 판매를 계속했다.

수입 이후 폐당밀을 보관할 때도 7000t 규모 탱크 한 곳에 구분없이 저장했다. 더불어 계류조(펌핑탱크)를 식품저장 탱크인 것처럼 한글표시 사항을 붙여 검역당국을 속였다.

서울시 특사경은 관련 수입업자 2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은 식품위생법 4조6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검거된 피의자들은 시민들의 눈을 속여 판매하는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줬다"며 "오로지 사익만을 챙기는 부정 식품사범은 철저히 수사해 범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