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 1심 판결
2014-06-18 18:57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이 19일 이뤄질 예정으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판결을 앞두고 13개 시.도 진보교육감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확정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가운데 보수 성향 교육시민단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확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보수와 진보 진영 간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노동부가 해직 교사가 노조원에 포함된 데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통보를 한 데 대해 전교조가 취소 소송을 낸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이 법외노조 취소 처분을 받아들이 않을 경우 전교조 전임자 78명은 학교로 돌아가야 하고 시·도교육감이 전교조에 무상으로 임대한 시·도 지부 사무실도 비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