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폐수처리장' 입찰 짬짜미한 코오롱· 한솔EME '철퇴'
2014-06-18 14:12
코오롱워터앤에너지·한솔EME, 각각 26억1700만원·12억4400만원 과징금
환경공단 발주, 투찰가격 및 낙찰자·들러리 등 짜고치는 담합 행위 적발
환경공단 발주, 투찰가격 및 낙찰자·들러리 등 짜고치는 담합 행위 적발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폐수종말처리장 입찰에 사전 짬짜미를 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한솔EME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완주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등 3개 입찰 건에서 투찰가격 및 낙찰자·들러리를 사전 합의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한솔EME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억6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이 사전에 합의·결정한 입찰 건은 △완주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이천시 장호원 하수처리장 등 4개소 총인처리시설 및 가평군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파주시 공공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이다.
또 합의에 대한 보상으로 낙찰자가 탈락자에게 5억원을 지급키로 합의하면서 낙찰자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한솔EME에게 5억원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입찰일에 상대회사로 직원을 보내 합의한 가격대로 투찰이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후 파주시 공공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는 한솔EME가 코오롱워터앤에너지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을 받았다.
낙찰자는 들러리의 설계용역업체를 지정하고 들러리는 지정받은 설계용역업체를 통해 설계 품질이 떨어지는 이른바 B설계(들러리용 설계)를 제작해 제출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신영호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장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를 위반해 코오롱워터앤에너지·한솔EME에 각각 26억1700만원, 12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며 “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