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위조 세진산업 ‘참숯오리훈제’ 등 적발... 회수조치

2014-06-17 17:12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가공업소인 ㈜세진산업(전북 정읍)이 유통기한이 연장(변조)된 냉동 오리 포장육을 원료로 사용해 생산한 ‘참숯오리훈제’ 등 4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참숯오리훈제(제조일자 2014년 5월22일)’, ‘참숯오리슬라이스훈제(제조일자 2014년 5월21일)’, ‘오리주물럭(제조일자 2014년 5월21일)’, ‘뼈없는 생오리(유통기한 2015년 5월8일까지)’ 등 4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