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 경쟁위서 '복제약 시장·항공산업' 경쟁법 논의

2014-06-16 11:06
정중원 상임위원 수석대표 '공정위 대표단' 파리行
국제 카르텔·기업결합 사건처리 '비밀정보 교환'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에서 복제약 시장·항공산업의 다양한 경쟁법 이슈가 논의된다. 또 국제 카르텔·기업결합 사건처리 때 경쟁당국 간 비밀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OECD권고문 개정도 거론될 예정이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9일까지 정중원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공정위 대표단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경쟁위원회 6월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 및 향후 비전을 논의하는 정책위원회로 공정위는 현재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복제약 시장·항공산업의 다양한 경쟁법 이슈 및 국제 카르텔·기업결합 사건처리 때 경쟁당국 간 비밀정보 교환을 위한 OECD권고문의 개정도 논의할 예정이다.

복제약 시장에서는 한국 공정위의 역지불합의(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업자가 복제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출시 지연을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등 지식재산권(IPR)과 관련된 경쟁법 집행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항공시장과 관련해서는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등 해당 산업분야의법 집행 사례와 진입규제 개선실적을 설명할 예정이다.

예컨대 대형항공사가 저가항공사와 거래하는 여행사에게 인기좌석의 공급을 제한하거나 조건부 리베이트 지급, 항공권 가격할인 금지 등의 방법으로 저가항공사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사례 등이다.

진입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지난 2010년 추진했던 전략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편수 배정의 기준이 되는 이착륙 허용능력)운영정책 대상 공항확대·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기준 완화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경쟁당국 간 공조 및 정보의 교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국제협력에 관한 1995 권고문’의 개정과 관련한 도입시기 등 회원국 자율에 맡기자는 입장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성근 공정위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장은 “글로벌 스탠다드 형성에 우리 제도가 반영되도록 힘쓰고 국내·제도 정책을 선진화하는 기틀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비밀정보 교환을 위한 OECD 국제협력 권고문 개정 때 한국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는 등 한국의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