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서 철도산업의 구조적 체질개선 논의
2013-06-17 10:01
-정중원 수석대표 등 한국 공정위 대표단 파리行<br/>-각 국의 철도시장 경쟁·유가 동조·기업결합 심사 등 논의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그동안 방만한 경영 등을 불러온 우리나라 철도시설 독점 구조에 대해 정부가 체질개선에 돌입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의 지주회사 전환·철도시장 내 사업자간 경쟁 등 철도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 국제 논의 후 관계 부처에 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오는 2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경쟁위원회 6월 회의에 정중원 수석대표(상임위원)거 참석해 이 같은 논의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 회의는 34개국 선진 경쟁당국이 경쟁법 관련 주요 글로벌 이슈 및 향후 비전을 논의하는 OECD 소속 정책 위원회로 매년 3차례 정기회의(2·6·10월)를 진행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국민의 자산인 철도시설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 방만 경영 등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등 관련 문제점이 심심치 않게 터진 곳이다.
각계 지도층들은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구조적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경쟁체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피력해왔다. 우리나라 철도산업은 충분한 경쟁이 도입되지 않는 등 독점적 폐해가 여전히 잔존해 있다.
정부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현황 및 코레일의 지주회사 전환, 자회사 분리 등 구조개선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도 이번 회의를 통해 철도시장의 효율성을 위한 철도시장 내 사업자간 경쟁, 철도시장과 다른 교통수단 경쟁의 바람직한 형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유소 간 유가 동조 추세가 명시적 또는 암묵적 합의의 결과인지 제품의 동질성·안정적이고 비탄력적인 수요 등 시장 구조에 기인한 요인인지에 대한 각국의 현황 및 분석 자료도 공유한다.
특히 ‘재빠른 가격인상(rocket)과 굼뜬 가격인하(feather)’를 야기하는 주요 요소를 검토하고 주유 시장의 경쟁촉진 방안을 논의한다는 게 공정위 대표단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기업결합의 심사 대상이 되는 경쟁제한적 거래에 시장지배력 등의 수치 기준과 각국의 집행 사례를 공유하고 경쟁당국 간 기업 비밀정보 교환도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위 대표단은 “유가 결정 요소 및 유통시장의 경쟁제한성 검토, 철도시장의 경쟁분석,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국가 간 조화 등의 주제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고 논의에 참가 할 예정”이라며 “각 국의 제도 현황 및 법집행 경험을 청취하고 국내 석유 유통시장과 철도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방안 마련 시 활용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근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이번 OECD 회의 결과를 높은 생산성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경쟁의 과실을 얻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코레일의 지주회사 전환, 철도시장을 여객·화물 등 5개 부분으로 분리 등 철도산업 구조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전파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