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단 개발이익 환수 줄여 민간 참여 활성화

2014-06-16 07:21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개발이익 환수를 줄여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한 뒤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준공 후 20년이 넘은 노후 산단이 전국적으로 57개에 이르면서 도로 등 기반 시설 노후화로 재생사업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개발이익이 크지 않아 민간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다.

국토부는 우선 환지 방식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환지 방식은 새로운 공장용지를 내주면서 기존 공장용지는 상업용지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그 개발이익을 활용해 재생사업을 벌이는 것이다.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면서 생기는 개발이익으로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을 짓고 일부는 기부채납하도록 하면 노후 산단을 재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노후 산단 내 2개 지역, 또는 2개의 노후 산단을 한데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사업성이 낮은 지역도 사업성이 높은 지역과 패키지로 묶이면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만 사업성이 높은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공장 소유자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결합개발 때 사업성이 높은 곳엔 공공시설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 개의 노후 산단 재생사업을 여러 개의 사업지구로 나눠 다수의 사업자가 사업 리스크나 부담을 나눠 지도록 하는 '순환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일률적으로 개발이익의 50%를 공공시설·기반시설 설치에 재투자해야 하는 것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노후 산단 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50%를 재투자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개발이익이 크지 않은 재생사업 특성상 이런 규정이 민간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를 완화해주기로 한 것이다.

또 노후 산단 재생지구 안 일부 구역에 대해서는 입주 기업이나 토지 소유자가 공공에 의해 수립된 기반시설 설치 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용해 개발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공공계획과 민간개발을 융합시킨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연내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는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