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더힐’ 공방 가열, 감정원 “조사과정 공정, 업계 문제제기 부당”
2014-06-13 17:23
감정평가법인 시행사와 입주자에 각각 다른 가격 제시 의혹 제기
감정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타당성 조사는 감정평가관련 법규에 따라 감정평가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 가장 엄중하고 공정하게 이뤄졌으며 업계의 문제제기는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12일 협회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한남더힐’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4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부적정’ 판정과 관련해 감정원 타당성 조사는 절차·내용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감정원은 이들 4개 법인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7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르지 않아 관련법규를 위반했다고 전했다.
공동주택 등을 감정평가 할 때 거래사례비교법 외 원가·수익방식 등 다른 방법 중 하나 이상을 비교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남더힐이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적용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해 한가지 방식으로 적용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협회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적용이 곤란하지도 않고 첨예한 분쟁의 대상이 되는 동 사안을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거래사례비교법도 사례선정·시점수정·품등비교·시산가액조정이 미흡하고 최종평가액이 부적정해 자문위원회 자문과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됐다는 게 감정원 판단이다.
특히 4개 법인 중 한 평가법인은 당초 시행사에 한남더힐을 2조5400억원의 가치로 평가하겠다고 제안서를 냈다가 다시입주자측에는 1조1600억원으로 평가한 증거자료를 입수했다고 감정원은 주장했다.
타당성심의위원회가 두 번 투표를 해서 의도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적정가격 범주에 대한 토론이 길어져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쪽지에 무기명 투표를 했다”며 “투표상황 등에 대해 이견이 있어 최종 서명 후 찬성 또는 반대를 표시하되 반대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의견을 기술·의결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타당성조사단장의 사직과 심사처장의 지사 발령도 본인의 개인 사유와 희망에 의한 것으로 감정원이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011년 174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서울리조트 부실 감정에 대해서는 “당시 평가를 담당한 직원은 파면 및 구상권 청구 조치를 했다”며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 발표 후 공정평가에 앞장서고 있다”고 전했다.
감정원의 감정평가 업무 및 공적 역할 동시 수행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법 개정 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사적 시장에서 탈퇴하도록 돼있다”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담보평가 등 사적평가시장에서 완전히 탈퇴하고 공적역할만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