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협회, “감정원 ‘한남더힐’ 부적정 평가 절차·내용상 문제”
2014-06-12 15:14
"타당성 조사의 검증 위한 조사 시행 검토"
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한남더힐’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4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부적정’ 판정과 관련해 감정원 타당성 조사는 절차·내용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올 1월부터 감정원에 한남더힐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민간 임대인 이 아파트 분양전환을 위해 실시한 감정평가에서 세입자인 입주자와 시행사간 가격차이가 한 가구당 최대 50억원이 차이가 나 부실 감정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후 이달 2일 해당 감정평가가 부적정하다는 감정원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협회는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감정원 실무진의 사직·인사조치와 심의위원회의 투표 과정을 문제 삼았다. 타당성조사위원회 실무단장이 갑자기 사직하고 실무총책임자가 지방으로 전보조치 됐다는 것이다.
또 타당성조사 1차 심의 일정을 변경하고 외부 심의위원 일부를 바꿨으며, 2차 심의에서는 무기명 투표 결과 ‘미흡’으로 결정되자 기명 재투표를 실시해 ‘부적정’ 결론을 받는 등 의도한 결론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감정원이 제시한 한남더힐의 적정가격 수준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아파트 공급면적 330㎡의 경우 감정원은 적정가격으로 3.3㎡당 4600만~6000만원 을 책정했다. 입주자측 감정평가법인은 2904만원, 시행사측은 7944만원이라고 평가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 주택형에 대한 감정원의 공시가격은 3.3㎡당 2960만원이다.
협회 관계자는 “통상 공시가를 실거래가의 75%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거래가는 3.3㎡당 약 3946만7000원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감정원의 적정가격과도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측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감정평가는 3방식 중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고 감정원의 공시가와 4개 감정평가법인 모두 이 방식을 적용했다”며 “감정원이 이와 차이가 있는 3방식을 모두 적용한 적정가격을 제시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협회는 “국토부는 2011년 서울리조트에 대한 감정원의 부당 평가가 확정돼 174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이번 한남더힐 평가에 대해서 엄격하게 징계 처분하려 한다”며 “감정원의 지위를 둘러싼 감정평가업계와의 대립 국면에서 감정원이 주도권을 쥐고 특권과 특혜를 강화하고자 무리하게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협회는 감정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위해 타당성 조사 시행을 검토 중이며,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 윤리규정에 의한 징계 또는 국토부에 징계요청을 하는 것까지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