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원주·창원 등 10곳에 재해 대응 위한 도시계획 수립

2014-06-12 11:00
위험시설 건축 제한, 빗물 저류지 설치, 필로티 건축 등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컨설팅 사업 대상 지자체. [이미지 제공 = 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폭우나 폭염 등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 예방을 위해 도시계획 차원에서 대책이 수립된다. 상습침수구역에 위험시설 건축을 제한하거나 빗물을 모을 수 있는 공원·녹치를 설치하고 침수 높이 이상으로 건축물 필로티를 짓는 등의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재해 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지역별 재해위험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 예방을 위한 토지이용·기반시설‧건축물 대책 등을 수립하는 제도다. 올해는 도시방재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통해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경험이 없는 지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999~2008년 발생한 재해피해는 과거 10년인 1989~1998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재해위험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도시를 계획·개발했기 때문이라는게 도시방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상습침수지역에 반지하 주택을 짓거나 전기·가스시설 등 위험시설을 설치한 것이 대표 사례다.

이번에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군산·원주·창원·공주·보령·안동·인천·정선·청주·홍천 10곳이다. 지난 10년간의 재해피해와 지자체 의지, 도시규모 등을 지표로 평가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전문가 자문단이 현장을 방문해 지역특성을 분석하고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차원의 방재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하게 된다.

선도지자체로 지정된 군산·창원·원주는 전담팀을 배정하고 집중 컨설팅을 통해 ‘재해안전도시’ 성공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선도 지자체는 재해피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곳으로 지자체 밀착형 기술, 재해저감대책 수립·제공 등을 지원한다.

나머지 공모 지자체는 재해취약성분석의 다양한 현장적용을 위해 도시 규모와 재해현황에 따라 지정했다. 재해취약성분석 단계별 체계적인 기술지원과 분석결과 검증, 재해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아이디어 제시 등이 이뤄진다.

재해 취약성은 재해 유형(폭우·폭염·해일 등)에 따라 기후특성(기온·강수량 등), 도시 이용특성(불투수지역·기반시설면적, 보육·요양시설수, 반지하주택수), 지형을 종합해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Ⅰ~Ⅳ등급으로 분류 후 전문가·지역공무원 등의 의견 등을 반영해 최종 취약도를 제시하게 된다.

재해취약지역은 방재지구로 지정해 재해저감대책을 의무 수립하게 하고 재해예방시설 설치시 재해취약지역부터 우선 투자토록 한다.

국토부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은 도시차원에서 미래에 예상되는 재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점에서 방재대책의 새로운 접근법”이라며 “사업효과를 모니터링해 내년부터 대상 지자체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