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하나로마트, 인권유린 사과 비정규직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

2014-06-11 18:05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 민주노총 충남지역노동조합은 6월11일 11시에 태안농협하나로마트 앞에서 “태안농협하나로마트 인권 유린 사과·비정규직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충남지역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영하미조직비정규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민중의례, 참가자소개, 기자회견취지 설명, 지부장 발언, 교섭녹취록 공개, 위원장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국장은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하며 “지난 5개월 동안 교섭을 8번 밖에 못했다는 자체가 농협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은 방증”이라며 농협의 부당 노 동행위 사실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이어 태안농협하나로마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2013년 12월 처우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했으나 회사는 회유, 협박 등 부당노동행위로 일관하였고 결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주관의 조정절차까지 최종 결렬되어 파업권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순서에는 태안농협하나로마트지부 한성순지부장이 노동탄압 현실을 고발하는 발언을 했다.

한지부장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조를 결성했더니 농협은 지속적으로 탄압을 했다면서 “노조를 관두지 않으면 짜를 거라는 소문이 나돌았다며 권리를 되찾기 위해 열심히 싸워나갈 것이다.”며  결의를 밝혔다.
 


다음으로는 충남지역노동조합 김봉진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위원장은 비정규직문제이자 인권문제임을 강조하고, 또 CCTV 인권침해문제 역시 부각시켜 설명을 했다.

아울러 “태안농협하나로마트 문제는 비단 태안농협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태안군 나아가 충남지역노동조합 전체 노동자들이 태안농협비정규직문제해결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문은 태안농협하나로마트지부 이승희사무장이 낭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농협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면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계속 묵살한다면 우리도 그에 응당한 행동을 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

구체적으로 “6월중으로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우개선약속을 하지 않을 경우 7월부터는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하며

그동안 수집해놓은 농협의 온갖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과 함께 불매운동에 나설 것이다. 농협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노사상생의 길로 나서야 한다”며 농협의 결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회견 중간중간 구호를 외쳤고, ‘파업가’를 제창하며 집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태안농협하나로마트는 인권유린 사과하고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즉각 나서라

비정규직 900만시대. 비정규직문제는 전사회적 문제다. 얼마 전 벌어진 세월호참사를 두고 보더라도 우리사회 비정규직문제의 단면을 볼 수 있다. 아르바이트직원은 희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운회사의 정직원이 아니라서 사규에 따른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보도가 우리를 아프게 했다. 또 선생님 중에도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는데, 정규직은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들은 그조차 받을 수 없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살아서 차별받고, 죽어서도 차별받는 이 땅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슬픈 현실이다.

연간 수백억의 매출을 올리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일하는 다수의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시간제, 아르바이트, 계약직, 무기계약직이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본질은 비정규직이고, 정규직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일을 하면서도 그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비정규직이라는 게 ‘골품제도’ 같아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비정규직을 벗어날 수 없다. 농협하나로마트를 위해 9년 째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월 기본급이 120만원. 1년 일하나 9년을 일하나 똑같은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8년 동안 일했지만 매년 재계약하는 ‘계약직’신분을 벗어날 수 없어 항의했더니 그제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줬다. 그러나 정규직 급여는 언감생심, 계약직 시절에 받던 급식비만 없어지고 말았다. 무기계약직은 급식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농협은 비정규직의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둥, 처우개선의 규정이 없다는 둥 온갖 규정타령을 하지만, 그들은 정작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고 있다. 임금인상 해주면 농협조합원들이 싫어한다고 하지만 정작 정규직의 임금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13년 국정조사자료에 따르면, 농가 평균 소득이 3,130만원인데 농협에는 연봉 1억원 넘는 직원이 2,569명에 이른다고 한다. 또 18,843명 직원에게 스마트기기 구입비용 196억원(1인당 96만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또 최근 6년간 학자금(초·중·고·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에만 1,635억원을 썼고, 취학 전 자녀에 대해 월 13만원씩 187억원을 줬고, 해외 유학중인 직원 자녀에게도 38억을 지원했다고 한다. 9년 근무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급여는 최저임금보다 고작 10만원 더 주는 농협이지만 정규직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 비정규직 임금 10만원, 20만원 올려달라고 하니 ‘농협조합원’들이 싫어해서 못해준다는 핑계를 대면서 정작 정규직들은 스마트폰 구입조차 회사 돈으로 하는 상황이니 비정규직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처럼 저임금과 상대적인 박탈감에 신음하던 농협하나로마트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처우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그러나 농협은 비정규직차별에 대한 반성은커녕 회유와 협박이라는 전형적인 부당노동행위로 일관했다. 노조가입여부를 조사하고, 면담을 통해 노동조합탈퇴를 종용했다. 조합원의 인사는 받지도 않고 신입사원에게 조합원과 어울리지 말 것을 강요하고, 공식회의 자리에서 조합원팀장을 ‘여자분’이라고 칭하는 등 인격모독까지 서슴지 않았다.

나아가 업무마감시간에 직원들을 집합시켜놓고 노골적으로 노동조합을 비난하며 협박했다. 협박하던 관리자 중 1인은 자신이 술을 마셨음을 시인했다. 공개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도 모자라, 사업장에서 술 마시고 직원들에게 훈계하는 몰상식의 극치가 21세기 대명천지에 농협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140만원으로 올려주겠다는 소문을 냈고 노동조합을 계속하는 한 국물도 없다고 경고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당당하게 노동조합의 깃발을 지키고 있는 현재 그들의 경고대로 임금은 단 한 푼도 오르지 않았다.

한편, 농협이 CCTV를 통해 직원들과 손님들을 감시하고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로 되고 있다. 이는 초상권 침해로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17조에 반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된다. 매장에서 직원들끼리 잠깐 대화를 나누면 2층 사무실에서 “근무시간에 왜 잡담하느냐”며 질책하는 전화가 걸려온다. 이것도 문제지만 자신들의 행위가 인권침해임을 인지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더 큰 문제다. 농협은 인권을 침해당한 직원들과 주민들에게 조속히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농협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계속 묵살한다면 우리도 그에 응당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6월중으로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우개선약속을 하지 않을 경우 7월부터는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그동안 수집해놓은 농협의 온갖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과 함께 불매운동에 나설 것이다. 농협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노사상생의 길로 나서야 한다. 농협의 결단을 촉구한다.

민주노총 충남지역노동조합은 태안농협하나로마트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우리 조합원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그날까지 드팀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농협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즉각 나서라!
농협은 부당노동행위 사과하고 노동조합 인정하라!
농협은 인권유린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비정규직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노동탄압 박살내고 민주노조 사수하자!

2014.6.11.
민주노총 충남지역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