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1기분 자동차세 428억원 부과
2014-06-11 07:18
- 지난해보다 17억3천만원(4.2%) 증가 -
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충청북도가 금년도 1기분 자동차세를 전년보다 17억3천만원이 증가(4.2%)한 45만3천대에 대해 42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선납분을 포함할 경우 전년보다 39억원이 증가(5.2%)한 65만5천대에 대해 786억원을 부과한 것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아 차량소유자에게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며, 이번 1기분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6월말까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지난 6월 1일을 기준으로 충북도내 등록된 자동차는 약 68만5천대에 달하며, 승용차가 50만6천대로 가장 많고 화물차 14만1천대, 승합차 3만4천대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월 연간 세액을 일시납부한 차량(20만2천대)과 비과세‧감면 차량의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시‧군별 1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청주시 179억원(18만대), 충주시 63억원(6만9천대), 청원군 49억원(5만1천대), 제천시 36억원(4만대), 음성군 28억원(3만대), 진천군 24억원(2만6천대), 영동군 11억원(1만3천대) 순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기 내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