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목격" 허위신고 30대, 즉결심판 넘겨졌다
2014-06-10 15:46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목격했다고 허위신고한 30대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일 오후 7시 29분쯤 A(37)씨는 112에 신고해 "오후 2시쯤 유병언과 비슷한 사람을 봤다. 유병언은 흰옷을 입고 있었고, 보조원 3명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고 허위신고를 했다.
이에 A씨의 자택을 찾은 경찰들이 자세하 내용을 물어봤고, 조사결과 A씨가 허위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