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세월호 화물피해 보상대책위원회 발족

2014-06-10 14:42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소비자원은 세월호 사고 화물피해 보상대책위원회(이하 보상대책위)를 발족했다고 10일 밝혔다.

세월호 사고로 화물피해를 입은 화주들이 금소원에 피해 내역을 접수할 경우 보상대책위는 피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화주로부터 입수해, 이를 근거로 손해액을 평가한다.

이어 정부 세월호 보상지원단에 피해보상을 신청해 피해 금액의 일부(50~60%)를 우선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고, 보상지원단과 협력해 신속히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소원 산하 사고보상지원본부는 화물 피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개인(기업)별 손해액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손해사정서를 작성해 화주들이 입은 손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사고보상지원본부는 사고보상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들을 센터장으로 위촉, 대형 재난사고의 피해보상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됐다.

지역센터는 전국 대도시에 설치돼 있으며, 평소에는 각종 재난 사고의 보상상담을 무료로 실시한다.

금소원 홈페이지(www.fica.co.kr)에서 ‘세월호 사고 화물피해 내역’ 양식을 다운 받아서 팩스(0505-632-5100, 02-786-2239) 또는 이메일(fica4kr@gmail.com)로 피해내역을 신고하거나, 대표전화(1688-5869)로 피해보상과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