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은 의료민영화”
2014-06-10 13:23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외부 자본이 들고 나는 통로가 될 의료기관 자법인(자회사) 설립은 영리병원 허용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부대사업용 자회사 설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범국본은 이번 정책이 추진될 경우 “병원이 치료 공간이 아닌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같은 소비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필연적으로 국민 의료비를 급등시키고 건강보험 체계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정책 무산을 위한 파업을 예고했다. 범국본은 “이달 말 보건의료노조 등의 의료 민영화 반대 파업을 시작으로 민영화·규제완화 반대 투쟁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