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모레퍼시픽 중징계 전망…과징금 수백억 가능

2014-06-10 07:14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갑(甲)의 횡포' 논란의 중심에 섰던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화장품업계 1위인 아모레퍼시픽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 사건을 담당한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공정위 소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조사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아모레퍼시픽에도 보냈다. 아모레퍼시픽이 2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공정위는 곧 심의기일을 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단은 소회의에 상정했지만 전원회의 상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며 "일정상 다음 달에는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 고발 등의 시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처벌 수위에 대해 "의결이 있기 전에는 어떤 시정조치를 내릴지 예단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공정위가 아모레퍼시픽에 앞서 '갑을 관계' 이슈를 촉발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내용은 물론이고 남양유업 사건 등 선례를 참고해서 시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관련 매출액과 내용·정도·기간, 가중·감경 요소 등을 토대로 과징금을 결정한다.

아모레퍼시픽이 위반행위로 얻은 매출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지난해 매출액(3조8954억원)이 남양유업(1조2298억원)의 3배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남양유업은 123억원의 과징금을 깎아달라고 이의신청을 냈지만 공정위는 산정에 오류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내용을 꼼꼼히 따져본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원들의 의결을 거쳐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