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기업 조사에 고삐 ‘빠짝’…처벌보단 재도개선 주문 ‘유력’

2014-06-09 14:50
한전 및 계열사 23곳, 가스공사·LH공사, 코레일 등 공기업 조사 '박차'
공기업 불공정행위 적발되면?…과징금 처분보단 자진시정 성격의 개선 가능성↑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지난달 한전과 계열사 23곳, 가스공사·LH공사에 이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 불공정 조사에 고삐를 죄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불공정의 뿌리가 민간기업에 비해 더 깊어 법위반 처리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시장감시국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법 위반 판단보다는 각 부처별 제도 다듬질 주문에 나설 분위기다. 이는 불공정 공기업에 대한 법위반을 묻는 등 처벌위주 보단 각 주무부처에 자진시정 성격의 개선 방안을 조치할 공산이 크다.

특히 국민의 세금이자 나랏돈인 공기업의 경영 여건상 민간기업과 동일한 유형의 과징금 처벌이 어렵다는 계산도 밑바탕에 깔려 있는 만큼, 단순한 법위반 처벌이 아닌 관행의 싹을 자를 수 있는 교통정리가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더욱이 계열사와 퇴직자에 대한 부당지원·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담전가 등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논란은 현행 주무부처의 정책들과 복잡한 연결고리를 지니고 있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자율 개선안이 유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공사발주 때 낮은 가격의 공사비를 책정하거나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의 문제가 여전하고 공공기관의 납품이 소수의 업체에 국한되는 등 ‘끼리끼리’ 문화가 팽배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말 그대로 뼈를 깎는 자정 노력보단 이번에도 구렁이 담 넘듯 빠져나갈 궁리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위가 각 부처별 시정방안 마련을 주문하되, 한편으로는 법 위반이 큰 공기업의 기관장을 고발 조치할 공산이 크다는 해석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언론에 나온 대로 공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 검토가 빨리게 진행 중”이라면서 “일전에 위원장께서 언급했듯이 주무부처와 협력해 제도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수 있다. 주무부처의 정책과 연결된 곳이 많아 단순한 법위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 주무부처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언급한 바 있고 공기업이 경영개선에 따른 부담을 중소기업에 떠넘긴다는 여론에 제도개선을 주문하고 있다”며 “현재 각 산하 공기업들이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 중으로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길 묘안에 각 주무부처들도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공기업 처벌에 있어 민간기업처럼 과징금 형태의 행정조치를 내리기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시정방안이 유력하나 제도개선 요청 후 사후 관리하는 시스템과 공기업의 부조리 뿌리가 깊어 이 또한 잘라낼 수 있는 묘수가 필요하다. 자칫 이번에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