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낙하산]전성인 교수 "금융기관 임원되려면 3년이상 이력 필수"

2014-06-09 10:48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권에 만연한 낙하산 인사를 철폐하기 위해 금융기관 내부 및 금융시장 환경 개혁을 위해 관련 법을 대폭 개정·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기관 임원이 되기 위해선 3년 이상 등 최소한의 금융분야 종사 이력을 요구하고, 퇴직 공직자 등록공시제를 신설하는 것 등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부문 낙하산 인사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 '금융부문 낙하산 인사 철폐를 위한 정책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우선 전 교수는 금융권에서 낙하산 인사가 빈번한 이유로 금융산업이 규제산업이란 점을 꼽았다.

금융감독기구는 피감 기관에 대해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금융산업은 진입장벽에 의해 보호되는 불완전 경쟁 산업이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이 같은 특성을 감안한 금융기관 내부 개혁을 위한 3대 정책 과제로 △금융기관 임원의 자격요건 강화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책임성 강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임원의 책임성 강화를 제시했다.

예컨대 금융기관 임원이 되기 위해선 3년 이상 금융분야 종사 이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 금융기관 임원 중 이사 및 감사 이외 임원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 대표이사 및 감사의 연대책임도 명시한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임원의 자회사 경영관리 업무 수행에 따르는 감독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도 명기해야 한다는 게 전 교수의 제안이다.

아울러 금융시장 환경 개혁을 위한 5대 정책 과제로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법률 개정 △퇴직 공직자 등록공시제 신설 △금융기관에 기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통제 강화 △금융감독 담당자의 재량 및 책임성 강화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한 선택적 정년보장제 시행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금융공기업 임원의 임면 등 지배구조와 관련한 부분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보다 금융기관의 설립 근거법률의 규정이 우선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매년 퇴직 공직자의 사기업체 취업 현황을 인터넷에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관련 공공부처 퇴직자가 금융기관에 사업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취업할 경우 의무적으로 금융위에 사전 등록하고, 금융위는 그 현황을 공시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며 "금감원 직원 중 임원 승진을 포기하고 특정 직렬에 근속하려는 직원에 대해선 정년 임용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