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위-가족대책위 후속대책 합의…진도 현장본부 설치

2014-06-08 16:29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8일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후속대책 마련 방안에 합의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족대책위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세월호 사건의 실종자 13명이 모두 구조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진도의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선진국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획기적인 수준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 재난대응과 사후지원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두 간사는 “기존의 규정이나 관행에 얽매인 긴급지원 방안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가족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가족들의 생계와 생활안정, 특수한 상황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피해 가족을 위한 현장 지원대책으로 진도실내체육관에 세월호 국조특위 현장 본부를 설치해 실종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상시 경청키로 했다. 현장 담당 의원은 경기 안산 출신의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과 새정련 부좌현 의원이 맡기로 했다.

또 국정조사 시 가족대책위와 여야 간사가 상시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진상규명 시 가족대책위의 참여를 보장하고,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특위와 가족대책위는 관련기관과 관련자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한다는 데도 합의를 이뤘다.

이 밖에 특위와 가족대책위는 △잠수사 지원대책과 사기 진작 △해군과 해경 지원방안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