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의식했나? 황찬성 투표인증샷 교체
2014-06-04 14:59
황찬성은 4일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했어요"라는 짧은 글과 함께 투표 인증샷을 게재했다.
공개된 투표 인증샷 속 황찬성은 차 안에 앉아 이마 위에 손을 댄 채 브이자 포즈를 취하고 있다. 황찬성의 손목에 찍힌 투표 도장이 눈길을 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하는 투표 인증샷 관련 규정에 따르면 브이(V)자 그리기 등 특정 기호를 연상시키는 포즈는 안되기 때문. 황찬성의 브이 포즈가 문제시될 경우 선거법 위반이다.
문제를 느낀 황찬성은 "이건 되겠지. 근데 손이랑 팔이 엄청 커보이네. 괜히 손목에 찍어서"라는 글과 함게 브이포즈가 아닌 주먹을 쥐고 있는 모습으로 사진을 교체했다.
한편 6·4 지방선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오후 6시까지 투표장에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 경우 시간이 지나더라도 투표 줄에 서 있는 유권자까지 투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