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캐나다 투자이민 폐지에 집단소송
2014-06-04 14:21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인 1300여명이 지난 2월 폐지된 캐나다 투자이민제도에 대한 집단 소송에 나섰다.
4일 중국 경제 전문 뉴스 포털인 허쉰망(和訊網)에 따르면 캐나다의 연방 이민 투자자 프로그램(IIP)에 신청했던 중국인 1335명은 이날 캐나다 이민 당국을 상대로 자신들의 이민 신청서 심사를 요청하는 소송을 캐나다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중국인 외에 터키와 영국, 인도,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이민을 신청한 사람들도 소송에 합류해 모두 1446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팀 레이히 변호사는 캐나다 이민 당국이 이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원고들은 1인당 500만 캐나다 달러(약 46억9600만원)를 손해보상금으로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고 1명당 평균 2.5명의 가족이 함께 비자를 신청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캐나다 이민 당국이 패소할 경우 총 180억 캐나다달러(약 16조9000억원)를 보상해야 하는 셈이다.
IIP는 최소 160만 캐나다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5년간 캐나다에 80만 캐나다 달러를 투자하는 사람에게 투자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로 지난 28년간 중국과 홍콩의 부유층의 주요 이민 수단으로 활용됐다.
지난 2월 캐나다 정부는 중국인 이민 신청자를 통해 많은 국가적 경제효과를 창출해 왔으나 과도한 중국인 유입이 논란이 되면서 투자 이민 제도를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