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2차례에 투표방법 '1인 7표'… 아닌 지역은?
2014-06-04 10:41
총 7개의 선거(서울시장, 시의원 및 비례대표 의원, 서울시 교육감, 구청장과 구의원 및 비례대표 의원)가 동시 진행되기 때문에 투표는 2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하지만 1인 7표가 아닌 지역도 있다. 서울 경기 등 대다수 지역은 1인 7표지만,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예외다. 제주도는 1인 5표, 세종시는 1인 4표를 투표하게 된다.
제주도와 세종시는 특수한 지위를 인정받는 광역자치단체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지역구와 비례대표)을 선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제주도는 별도의 교육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세종시보다 1표를 더 투표하게 된다.
지방선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오후 6시까지 투표장에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 경우 시간이 지나더라도 투표 줄에 서 있는 유권자까지 투표할 수 있다.
투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유공자증, 사진이 붙어 있는 학생증 등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한편 자신의 투표소가 어디인지 모르는 유권자라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포털사이트를 통해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