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나의 소중한 '한 표', 무효표 되지 않으려면?
2014-06-04 10:04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4일 오전 6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열린 18대 대선에서 무효표는 0.4%였다. 12만명에 달하는 유권자의 표가 무효가 된 것이다.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 자리인만큼 올바른 기표가 필요하다.
반면 기표를 하고 종이를 접었는데 맞은 편 부분에 묻으면서 다른 후보란에 표시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유효표로 처리된다.
투표용지 후보자란 외에 여백에 추가로 기표를 한 경우 역시 기표구가 잘 찍히는지 시험하기 위한 유권자의 행동으로 보고 유효표 처리한다.
한편 지방선거 투표는 4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됐다.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투표 준비물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유공자증, 사진이 붙어 있는 학생증 등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