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투표소 앞에서 인사하는 후보자… 공직선거법 위반
2014-06-04 07:20
선거 당일에는 누구라도 인터넷, 휴대폰 문자메시지, SNS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후보자들의 무분별한 선거운동은 질서정연하게 이뤄져야 할 투표권 행사에 방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투표하려는 선거인이나 투표참관인,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을 제외하고는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후보자가 투표소에 들어가 선거운동을 했다면 명백한 위법 행위로 처벌받는다.
공직선거법 254조 1항에 따르면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자신의 투표소가 어디인지 모르는 유권자라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포털사이트를 통해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