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전기요금 인상 조짐
2014-06-03 15:54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발전에 이용되는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전기요금이 오를 전망이다.
개별소비세 인상으로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5개사의 개소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순발열량 기준 5000㎉/㎏ 이상인 유연탄엔 1㎏ 당 19원을, 그 미만 유연탄엔 1㎏당 17원이 부과된다. 전기 대체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와 등유, 가정과 상업용으로 쓰이는 프로판에 대해선 종전보다 30% 가량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그간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유연탄에 대해서는 액화천연가스(LNG)와 등유 등 다른 발전 연료와 달리 개소세가 과세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형성돼 있는 전기요금을 올려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된 에너지 수요를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연간 1조4000억원 수준의 세금을 확보하겠다는 것. 실제 지난해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개사가 도입한 유연탄은 모두 7550만t에 이른다.
여기에 kg당 18원의 개소세를 적용할 경우 1조3590억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다. 전기 수요가 증가하고, 유연탄의 활용이 늘어난다면 세수는 더 증가한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유연탄 개소세 인상에 부담이 커졌다는 입장이다. 실제 발전 5개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합계는 3778억원으로 요금인상 없이 1조3590억원의 개소세를 부담할 경우 적자를 면하기 어려워진다.
즉 늘어난 세금 부담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공산이 매우 높은 셈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실제 적용되는 세율이 이보다 낮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발전사들이 떠안는 비용부담은 1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앞으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명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