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법 위반. 노사분규... 중국내 외자기업 '수난시대'
2014-06-03 15:09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반독점법 위반, 노사분규 등 중국내 점점 기업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중국 외자기업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우선 지난달 29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니콘, 바슈롬, 존슨앤존슨 등 3개 외국계 기업에 대해 안경 렌즈 판매가 조작 혐의로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총 1900여만 위안(약 31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사노피 등 외국계 제약회사에 대해서도 정부 관료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고 약값을 올려 받은 혐의로 체포·조사한 바 있다.
중국대외경무대 부교장 자오중슈(趙忠秀)는 “그 동안 중국은 외자기업의 중국 투자를 환영하며 ‘초국민 대우(자국기업보다 외국기업을 더 우대)’를 제공했지만 규제 방면에서 취약했다”며 “최근 들어 외국기업 관리 방면에서 더욱 법제화 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날이 급등하는 중국 인건비와 강화된 노동자 권리 역시 중국 내 외자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앞서 지난 4월엔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 광둥성 둥관시에서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의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 생산공장인 위위안 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복지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을 수일 째 지속하자 결국 사측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중국 경기둔화와 함께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인건비 상승, 인권 신장 등이 맞물리면서 중국에서 노동쟁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노동통신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3년까지 총 1171건의 파업과 노사 분쟁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