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제주, 금품살포 도의원 지지자 50대 구속

2014-06-02 16:37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6.4지방선거 D-2, 막판 과열선거가 금품살포로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금품을 살포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도의원 후보 지지자 A(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도의원 후보자를 도와달라며 지인에게 200여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선거 막바지 불법선거가 우려됨에 따라 선거당일까지 전 경찰력을 동원해 불법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역에서 경찰에 검거된 선거사범은 현재 14건으로 23명이다.

유형별로는 금품 및 향응제공이 9명으로 가장 많고 유인물 배포 8명, 홍보물 훼손 4명, 선거폭력 2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