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 가입해야

2014-06-02 09:29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일 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지만 건강보험에 미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14일 이내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 사업장으로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장기요양기관의 상근근로자(관리책임자 등) 및 요양보호사 등이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직장가입 취득대상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가입과 보험료 소급부과는 물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