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셋째자녀이상 양육지원금 신청하세요

2014-06-02 07:12
- 오는 6월 30일까지 집중신청-

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충북청원군은 오는 7월 통합청주시 출범에 대비해 6월 30일까지 셋째자녀이상 양육지원금의 집중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는 청원․청주 통합에 따라 청원군민들에게 부여되는 혜택으로 통합청주시 조례안인‘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근거에 두고 있다.
지급 대상은 출생월~ 60개월 이하의 셋째이상 자녀로“2014년 6월 30일 이전 청원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와“출생신고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청주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이다.
또한 “신생아 출생후 2개월 이내 입양돼 입양일 기준 3개월 이상 청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방법은 지원대상자의 부 또는 모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출생월부터 출생후 60개월이 도래한 달까지 매월 1인당 15만 원을 신청시 제출한 예금계좌로 매월 20일에 지급 받게 된다.

군은 6월말까지 집중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접수 받아 자격 검토 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전산입력을 통해 7월부터 통합청주시 관할구청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홍보하기 위해 군은 관내 만0~5세 아동양육 가정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언론매체와 청원군민신문, 청원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집중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또 각 읍․면과 청원군민회관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 개최시 적극 홍보해 지급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청원․청주 통합으로 군민들의 복지 혜택이 넓어져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라면서“최대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담당 또는 청원군청 사회복지과(☏043-251-318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