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객 상대 보험사기…20대 렌트카 업주 구속
2014-05-29 15:54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보험이 안되는 21세 미만 관광객를 대상으로 렌트카를 빌려주고,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허위 청구해 돈을 받아 챙긴 렌트카 업주와 자동차공업사 대표 등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은 렌트카 업주 박모(남, 28)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1년 6월께부터 약 2년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렌트영업을 하면서 21세 미만 운전자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무보험으로 영업을 해왔다.
영업 방식으로는 '전연령 가능 렌트카'라고 과장 홍보하고, 갓 면허초보인 20세 전후 운전자를 끌어들여 렌트카를 대여해 줬다.
이후 박씨는 자사의 렌트해 준 차량이 사고 발생시, 자신의 고용한 종업원 · 지인 등이 운전한 것처럼 꾸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모두 29회에 걸쳐 6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이러한 과정에는 사고현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사고 과정을 꾸미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도내 자동차공업사 대표 이모씨(33)와 운전자가 함께 공모해 입건됐다.
이들은 2011년 8월께 20대 초반 관광객이 제주시내 로터리에서 화단을 추돌하는 음주교통사고를 내자 피해금액을 현금으로 받아 낸 뒤 차량을 시외곽 도로 화단으로 견인후 다른 운전자를 조작해 보험금을 타냈다.
또 2012년 2월 1일에는 제주시 애월읍 부근 빙판길에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버스를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중인 대학생에게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후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을 동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사건의 경우 보험혜택이 되지 않는 21세 미만 운전자에게 차량수리비 등의 현금을 별도로 받아 나이 어린 관광객들에게 신체적·금전적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며 “유사 피해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수사와 함께 렌트카 영업과정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업행위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