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기 FTA 활용 촉진…"업종별 맞춤형 지원"

2014-05-29 11:25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촉진을 위해 5개 업종별 전문가 회의를 신설하고, 다음달부터 '업종별 FTA 활용교육'을 실시한다. 또 수출기업의 과도한 정보제공요구에 협력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세관장 확인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FTA 성과점검 및 활용내실화 방안'을 보고·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6월 마련했던 '중소기업의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의 후속 보완대책이다. 구체적으로는 △업종별 맞춤형 FTA활용지원 체계 마련 △수출초보 및 협력기업 지원 강화△ FTA 인력양성,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및 인증수출자 제도개선△FTA활용지원 제도 홍보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다음달부터 고용부, 산업부, 코트라가 협업으로 기업실무자에 대해 업종별(기계, 고무·화학, 자동차, 섬유, 디스플레이, 의료기기, 농수산가공식품 등 8개업종) FTA 활용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피해산업으로 인식되어온 농축수산식품산업에 대해 특화된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11월까지 개발·보급해 농축산식품 산업의 FTA 수출확대를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과도한 정보제공요구에 협력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 세관장 확인제도 또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FTA 활용을 준비하는 기업의 활용애로 해소를 위해 업종별·규모별 맞춤형 컨설팅이 확대되고, 특성화고를 대상으로한 고용연계형 FTA 활용 실무교육도 6월부터 신설된다.

또 코트라, 무역협회 등이 FTA 구인·구직 DB를 구축(6월)하고, 채용박람회, 청년·중장년 인턴제도 등을 통해 맞춤연계를 지원한다. 기업이 FTA 사후검증에 합리적으로 대응·준비 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대응 가이드를 제공하고, 검증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FTA 1380·인증표준 1381 연계홍보를 통해 기업의 인지도 제고 및 제도이용을 활성화하고, 유관기관의 FTA 활용지원제도를 총망라한 'FTA 활용지원 종합시책'을 발간·배포할 계획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의 세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산업부 1차관 주재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필요시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에 후속조치 경과를 보고하겠다"고 말했다.